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업계 CEO들에게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7일 이 원장은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전히 갖춰 달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