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국 이커머스 피해 호소…“면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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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국내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계가 조속한 대응을 호소했다. 면세 혜택은 물론 특허·상표권 침해 등으로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e커머스 직구 피해 유형
중국 e커머스 직구 피해 유형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유형 조사결과 응답 기업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직구 제품 재판매 피해와 지식재산권 침해도 각각 40.0%, 34.1%였다.

중국 직구에 따른 기업 매출 감소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80.7%가 영향을 미치거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더 높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중국 이커머스 직접구매(직구) 피해 대책 방향(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을 위한 중국 이커머스 직접구매(직구) 피해 대책 방향(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대상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으로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많았다.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와 국내 인증 의무 강화도 각각 42.5%를 차지했다.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았다.

그밖에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피해 대책 건의가 나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 활성화로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면서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약 20만원)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