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관기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통합 지원 나선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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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통합 설명회로 개편하고 자문이나 상담 창구를 늘려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환경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또한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다음 달 6일부터 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이 달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내달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