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시크릿 모드' 소송 합의… “이용자 기록 수십억 건 삭제”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의 '시크릿 모드'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수십억 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의 '시크릿 모드'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수십억 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의 '시크릿 모드(인코그니토·incognito)'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수십억 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역,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됐다며 2020년 구글을 상대로 50억 달러(6조500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크릿모드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하는 크롬 브라우저 기능이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합의로 마쳤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합의에 따라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에는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은 끄기로 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구글 사이트 외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를 못 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한편, 집단소송은 합의로 끝났지만 이용자들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이미 50여 명의 이용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