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발의됐다.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 후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연결 안 될 권리법(right-to-disconne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퇴근 이후 직원에게 연락해 법을 위반하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교섭이나 비상사태, 또는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하는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
법안 발의자인 헤이니 의원은 성명에서 “10년 전과 비교해 업무 방식이 급격히 변했다”며 “스마트폰은 직장과 자정 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24시간 내내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연결 안 될 권리법'과 관련해 사업장의 유연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처럼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힐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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