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발행일 : 2024-11-15 15:04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확정땐 의원직 상실...차기 대선 출마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관련 기사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 이재명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