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로 다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8 반대 102로 부결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된 건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