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서구 원창동 일원 북항 배후 부지에 대해 건축물 허용 용도와 세부 품목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2014년부터 항만시설 내 공장과 창고 설치를 허용했으나, 필지별로 목재·기계·철재 중 한 가지 품목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입주기업이 매각이나 임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용도를 공장·창고 외에도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모든 품목을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계획법'과 '항만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이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 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