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서류 20종→14종 간소화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기존 20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교법인이 교육 활동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해 제출 생략 가능 서류와 대체·통합 가능한 서류를 정리했으며, 개인정보 보호까지 고려해 개편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공개 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컨설팅)'에서 높은 만족도(95.4%)를 기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다양한 의견을 올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인종 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 운영,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본재산 상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며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 학교법인의 업무 효율화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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