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교과서 지위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올해 1학기 도입률은 최소 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교과서의 지위를 잃을 경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의무가 아닌 학교장 재량이 되며, 정부의 검정 절차 없이도 발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역별 편차와 저작권법에 따른 재정 부담 심화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방침을 밝혀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는 재의요구를 강하게 요청했다”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만큼 내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건의가 유력하다. 정부는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 재의요구하거나 공포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사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 도입에서 한 발 물러서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만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게 됐고, 교육청별로 방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반 도입률을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 학교에서 효과를 보면 주변 학교들에서도 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3월 학기초에 막 시작할 때는 (도입률이) 30~50%가 되겠지만 2학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도 해달라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2학기에는 70~80%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학교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교육청별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은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걸 전제로 편성됐는데 희망 학교만 도입하는 것으로 선회한 만큼 교부금 안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