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MG손해보험 노조와 예금보험공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조가 인수를 위한 실사를 방해하면서 124만 보험소비자 계약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노조의 실사 저지로 인해 현재 실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16일 밝혔다. 매수자 메리츠화재 실사가 정당한 절차임에도 노조가 장소와 자료제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보는 현재처럼 실사 저지가 지속될 경우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 인수여부 확정과 원활한 계약 이전을 위해 실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예보 관계자는 “공사는 지난 9일 실사단과 함께 임점 실사를 시도했으나 노조 주도 방해로 철수했다”며 “노조가 실사에 대한 일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매각 절차가 지연될 경우 '청·파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에게 5000만원 한도 예금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이 경우 5000만원 초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MG손보 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는 보험공백 상태에 내몰리게 된다.
예보는 MG손보가 1947년 국제화재로 최초 설립된 이래 세 번이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지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에도 건전성비율이 하락해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정리 절차를 방해하면서 메리츠화재의 인수 성사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예보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로의 매각이 무산되면 4차 매각이나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 정리 방식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MG손보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청·파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