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개인정보 유출 책임 회피 제동…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약관 시정

오픈마켓 개인정보 유출 책임 회피 제동…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약관 시정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이 삭제된다. 플랫폼이 중개자라는 이유로 거래 책임을 회피하던 구조도 함께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해 온 약관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하고 수정 또는 삭제를 유도했다. 대상은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 책임이다. 일부 사업자는 해킹이나 정보 유출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공정위는 이를 법 취지에 맞게 바로잡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거래 책임도 달라진다. 그동안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개별 거래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이용자와 사업자 간 귀책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나누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운영 권한 남용도 제동을 걸었다. 약관보다 내부 운영정책을 우선 적용하거나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조항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결제 방식은 이용자가 지정한 순서를 따르도록 하고, 약관과 충돌하는 내부 규정은 효력을 제한했다.

정산과 환불 구조 역시 손본다. 입점업체 판매대금을 광범위한 사유로 장기간 보류하던 조항은 구체적 요건을 갖추도록 수정했다. 회원 탈퇴 시 유상 캐시까지 소멸시키던 조항은 삭제된다. 구독 서비스 환불 기준도 결제 주기에 따라 차별하던 방식을 정비했다. 이 밖에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를 강제하는 조항, 특정 법원을 지정하는 분쟁 조항, 손해배상 범위를 일괄 제한하는 규정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 점검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