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의 용지 임대 규정이 일부 완화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한 규정이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21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용지 임대 특례와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용지 임대는 21일 공포 즉시 시행되고,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6개월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임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장 신·증설 기업이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 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산업단지 직접 개발해 입주하는 시행자가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 한해 개발한 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부문에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