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임원 선임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 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보다 강화된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전반의 책무구조도 도입 확산에 맞춰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앞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고려해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상 직책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오는 7월부터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역시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가 생긴다. 내년부터는 대형 여신금융전문회사 및 상호저축은행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각 금융권의 대표이사 및 임원 역시 적격성 심사 절차가 순차로 확장되는 셈이다. 각 금융사 역시 해당 임원이 적격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해 금융감독 당국에 상세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당대출부터 장기 재직 등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감독 당국 차원의 임원 적격성 관리 역시 강화될 공산이 크다. 실제 우리금융그룹이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실시한 것 역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침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요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잇는 추세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적극적 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제도 도입이 얼마 지나지않은 만큼 우선은 시범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살피겠다는 분위기다.
물론 금융당국의 이러한 규제 강화 방침이 기업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법 개정 과정에서도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관련 단체들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인사권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권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범적용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적극적 피드백을 제공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