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HF전세지킴보증' 도입 “임차인 전세 보증금 보호”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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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행장 최우형)가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케이뱅크 앱에 'HF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 및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HF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타 보증기관 반환보증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0.02~0.04%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췄다.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전세 계약·대출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케이뱅크는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전세안심서비스', '우리집변동알림'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지난 12월 출시한 '전세안심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주의 요소를 쉽게 확인하는 기능이다.

지난 22년 출시한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두면, 전세 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 변동 발생하면 알림을 제공한다.

이번 HF전세지킴보증 도입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 안전 풀케어(Full Care) 체계를 구축했다. 케이뱅크 앱만으로 전세 계약의 전 과정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전세대출 금리와 전세 탐색부터 계약·대출, 반환보증 가입과 실시간 등기 변동 알림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전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부동산 카테고리에 관련 편의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