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용인이동공공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 이동신도시를 국가산단과 통합 개발하겠다고 밝힌 후속 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이동신도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 약 228만㎡(69만 평)에 조성되며,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총 1만 6000가구 규모로 조성될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근로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및 제1·2 용인테크노밸리 등 인근 첨단 산업단지에서 일할 정보기술(IT) 인재들의 정주공간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신도시를 단순 주거지역이 아닌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 시설을 갖춘 첨단 스마트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직(職)·주(住)·락(樂) 개념을 적용해 주거와 문화, 여가 기능을 결합한 복합 도시로 개발하며,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복합문화공간과 여가특화구역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과 신도시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추진했다. 용인시는 지구 내 기존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를 원활히 지원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입주가 늦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에 따라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와 철도를 포함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이동신도시 입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며 “국가산단 배후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라는 특수성을 살려 국가산업단지 첫 번째 팹 가동 시기에 맞춰 입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