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자 부당합병 이재용 항소심 무죄 발행일 : 2025-02-03 15:31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부당합병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