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취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조준'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주간회의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괄적 툴박스'라는 제목의 통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신문은 EU가 추진하려는 전반적 정책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다.
통신문은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건강·환경에 해로운 저가 상품 범람을 막기 위해 세관 및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는 물론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 기존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세관 부문에서는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조처가 세관당국이 수십억개에 달하는 물품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당국자는 백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액수는 각 세관 당국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별도로 참고값을 정해두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관세규정 개편안인 '관세동맹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도 필요하다고 통신문은 지적했다.
이 개편안에는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면세 혜택이 폐지되면 연간 10억 유로(약 1조 5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다.
EU는 이번 조처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22유로(약 3만원)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는 약 46억개, 일일 평균 1200만개가 EU로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91%는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행위는 이날 쉬인에 대한 EU 소비자보호규정 위반 조사 착수 사실도 공개했다.
EU 당국자는 “불공정 계약 조건 및 상업 관행, 가격 표시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EU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