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튀르키예 당국이 운동화 소재로 돼지가죽을 사용한 사실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아디다스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6일 일간 튀르키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 산하 광고위원회는 최근 아디다스에 벌금 약 2100만 원(55만 59리라)을 내라고 통보했는데요.
아디다스가 운동화 모델 '삼바(Samba OG)' 제품에 '천연 가죽'을 사용했다고만설명했을 뿐 돼지가죽을 썼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약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국가 튀르키예에선 돼지를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여겨 금기시하는데요.
돼지는 식용뿐만 아니라 가죽과 털을 이용한 제품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AFP통신은 아디다스가 온라인상의 제품 설명을 수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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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