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금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각각 5% 상향했다.
장기보유채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시 감면율이 30%에서 35%로, 5년 이상 보유 시에는 40%에서 45%로 확대한다. 또 과세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으며, 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 역시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가 약 36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세제 혜택 확대로 토지 보상 및 이주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산업단지 조성 작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용인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히 조성돼야 한다”며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게 되는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조로 세제 혜택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