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 실패 기업인, 같은 업종 '재창업'도 지원받는다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 같은 업종 '재창업'도 지원받는다

앞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했지만 실패한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해 재기 역량을 인정받으면, 같은 업종에서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개정했다. 따라서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개정령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올해 기준 101개 기관, 429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