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등을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탓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으로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상속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담당으로 위원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다. 은행법과 가맹사업법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담당 법안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짧게는 180일에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다만 민주당은 민생4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마냥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생 4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는 이르면 오늘 13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 특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면 가능하다.
진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소관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수 있다. 민생 4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법안들”이라며 “그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본회의가 열리면 이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13일 20일 27일로 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