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구속 절차 위법 논란에 대해서는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