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에 “완전히 협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지만 (여야의)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게 적절치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속세법 패스스트랙 지정을 철회한 이유는 여야 합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포함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등을 민생 4법으로 규정한 뒤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민의힘 주장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우선 통과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합의에 대한 물꼬가 트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입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짧게는 180일에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한편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은 다른 법안들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 입장이다. 세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이르면 13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속세법을 제외한 반도체법·은행법 등은 조속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고 조만간 있을 본회의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