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정년퇴직자를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의 인력난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3개월마다 근무 상황 확인한 후 지급한다.
올해 사업은 기존의 지원 연령(60~64세)을 확대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만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태산 시 경제정책과장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60대 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매년 약 300명 이상의 정년퇴직자를 지원하며 기업의 인력 확보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올해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운영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