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과학의 달 4월,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풍성…대회 출품부터 무료 특허 출원까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0/news-p.v1.20250410.95cf4ca3a73443fca839f0ef1d6ab3ad_P1.jpg)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교내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에서 수상하면 학생부에 기록되고, 시도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기회까지 이어진다. 발명품은 대회 출품에 그치지 않고 특허 출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공계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
출품한 발명품의 특허 출원을 고려할 경우,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은 특허 등록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신규성 유지' 여부다. 이미 대회를 통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신규성 상실로 인한 특허 등록 불가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특허법 제30조에 따르면, 발명자가 스스로 공개한 발명이라도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지예외주장을 출원서에 명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조건 충족 시 대회 출품작도 특허 출원 후 등록 가능하다.
다만, 변리사를 통해 특허 출원·등록을 하려면 비용 부담이 커 부담이 될 수 있다. 명세서 작성과 절차가 복잡해 학생 혼자 특허 출원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학생 특허 출원을 무료로 지원받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는 '학생 공익변리제도'를 운영한다. 초·중·고등학생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변리사 수수료가 100% 무료다. 만 30세 미만 대학 재학생은 수수료가 85% 감면된다. 단, 휴학생과 대학원생은 제외다. 신청은 1년에 1건 가능하고, 출원인은 발명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신청 방법은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듀플러스]과학의 달 4월,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풍성…대회 출품부터 무료 특허 출원까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0/news-p.v1.20250410.8b6ba69788c44700bc32c687378e7764_P1.png)
학생이 평소 전문적인 발명 교육을 받으며 특허 출원을 지원받는 방법도 있다. 특허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한다. 발명 분야에 흥미와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200여 곳이 운영 중이다.
매년 4월경 학생을 선발하는 발명교육센터는 기초·심화부터 특허 과정까지 단계별 발명 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 특허 과정에선 학생 발명품의 출원 및 등록을 적극 지원한다. 수료 시 학생부의 과학 또는 기술·가정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도 된다.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부산과학고에서 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도 있어서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고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또는 발명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이 공동 운영하는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팀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선발된 팀은 무료로 변리사 컨설팅을 통해 특허를 출원한다. 우수팀은 시제품 제작 및 기술이전 지원도 받는다.
학생 공익변리제도를 경험 해 본 중학생 한 모 군은 “특허 출원 첫 도전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부담이 돼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무료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니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승은 기자 eve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