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의약품·의약품 원료 수입 국가 안보 조사 착수를 앞두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안보조사는 1962년 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이에 따라 완제 의약품, 의료대응제품, 활성의약품원료(API), 핵심 투입 물질 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려는 것이다.
공지문은 미국에서 의약품·의약품 성분에 대한 현재·향후 예상 수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약품 원료의 국내 수요 충족 정도, 소수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의약품 원료의 집중도와 그에 따른 위험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