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 공공 분야에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책임자를 지정해 공공 인공지능전환(AX)을 이끌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CAIO' 직위를 신설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행안부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하면서 이 법에 담긴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CAIO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은 2021년부터 공공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리·활용하는 CDO를 임명해야 한다. 일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인 국장급이, 시도 단위 지자체에서는 3급 공무원이 CDO를 맡고 있다.
행안부는 AI 시대에 맞춰 CDO를 AI 책임자인 CAIO로 변경할 방침이다. CAIO는 AI와 데이터가 밀접한 관계인 만큼 기존 CDO가 맡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공공 CDO가 8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에 버금가는 CAIO가 공공 내 새롭게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CAIO를 신설한 것은 공공 내 AX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책임자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올해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을 마련, 공공 AI 도입에 본격 속도를 낼 계획이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 'AI 공통지원서비스' 등 AI 관련 주요 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AI 도입은 단순 기술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는 업무 혁신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작업”이라며 “데이터와 AI 전반을 아우르는 책임자가 이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해야 공공 AX가 안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공 내부를 비롯해 대민서비스 등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했다.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국립경국대 교수)은 “우리보다 앞서 공공 내 AI 도입을 추진중인 미국도 공공마다 CAIO를 둬 AI 사용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디지털정부에 이어 AI 정부로 나아가고 이 분야에서 최고로 거듭나기 위해선 고위급이면서 전문가인 CAIO를 제대로 지정해 전폭 지원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CAIO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AI 등 기술 전문가를 별도 채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CDO나 CAIO 경우 기술 전문성 등이 요구되지만 겸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CAIO를 측면 지원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