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상환 방학제'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에 대한 후속절차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가 최대 1년 동안 원리금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청자가 원할 경우 두 차례로 나눠서 이용할 수도 있다.
배 의원은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중 단 몇 천 원도 갚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많다”며 “상환 방학제는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청년들에게 숨 쉴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실직, 재난, 부모 사망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다수 청년은 사실상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학자금 대출 체납·연체액은 1,913억 원, 체납자는 7만6,879명에 달했다. 체납률은 17.3%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 의원은 “상환 방학제가 도입되면 7만여 명의 체납자뿐 아니라 전체 90만 명의 상환 대상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배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상환 방학제 신설 △상환의무 발생 소득 기준 상향(월 237만원→300만원) △기업 대리상환제 도입 등 3대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첫 번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