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반도체에 이은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 인력 주당 최대 64시간 특별연장근로 특례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 전반적으로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서 “AI는 (주52시간 규제 예외 등) 지금과는 다른 근로시간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금 더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산업은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반도체 분야처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다온다. 현재 삼성전자 등 국내 2개 사업장에서 반도체 R&D 인력들의 경우 6개월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시행 중이다.
김 차관은 지난달 서울 용산구 트웰브랩스에서 열린 '초거대AI추진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네이버, SK텔레콤, 이스트소프트, 트웰브랩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 AI 업계를 만난 소회를 전했다. AI 분야의 경우 지금과는 다른 근로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차관은 “영상 관련 AI 기업인 트웰브랩스 (개발자)는 '코딩을 하다보면 일을 하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한다'고 전했다”라면서 “1953년에 만든 근로기준법으로 똑같이 12시까지 일하고 1시까지 점심 먹고 다시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노동 시스템)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페같은 데 앉아서 일하는 (AI 개발자는) 사용자 지휘감독이 별 의미가 없다. 성과 기반이라서 (근로) 시간을 무한정으로 할 수도 있다”면서 “AI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있는 거라서 정부도 노동 전반적으로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