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개최 16% 감소…초등학교서는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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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리는 교궈보호위원회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고등학교는 개최 건수가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개최 건수가 증가했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교보위 개최 건수는 전년 대비 16.2% 감소한 4234건으로 나타났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1197건으로 줄어든 이후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상승했다가 4년 만에 감소했다.

중학교의 교보위 개최 건수는 2503건으로 전년(3108건) 대비 감소했다. 고등학교도 1272건에서 942건으로 줄었다. 특수학교는 73건에서 55건, 각종학교는 7건에서 5건으로 줄었고 기타학교는 2건으로 동일했다.

반면 유치원은 5건에서 23건, 초등학교는 583건에서 704건으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생활지도 불응이 32.4%로 가장 많고,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부당간섭이 24.4%로 나타났다.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에는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생활지도 불응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상해·폭행이 503건에서 518건, 성폭력 범죄가 125건에서 157건으로 증가해 강력범죄 유형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순으로 이뤄졌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과 '특별교육'(23.9%)이 주로 이뤄졌다. 작년부터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조치 없음' 비율이 49.0%에서 8.5%로 감소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