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안양시 등 5개 지자체, 법개정·정밀안전진단 등 5대 요구…공사지연 불가피

인허가·보상 지연, 연계 노선 차질 우려
주민 불편·부실관리 지적, 정부에 신속 대책 촉구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왼쪽부터) 등 신안산선을 통과하는 5개 지자체장이 15일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 안전 시공을 위한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하고 건의문의 낭독하고 있다. 김동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왼쪽부터) 등 신안산선을 통과하는 5개 지자체장이 15일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 안전 시공을 위한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하고 건의문의 낭독하고 있다. 김동성 기자

경기 광명시를 비롯해 안양·시흥·화성·안산시 등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15일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 안전 시공을 위한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다.

최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와 주민 불안이 커지자 이들 지자체는 정부와 시공사, 시행사에 강력한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 정례화 △지자체의 현장점검 및 사고조사위원회 참여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특별관리와 신속 복구 지원 △지자체-시행사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 구간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5가지 요구가 담겼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자체가 관할 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지 않은 공사는 관리·점검 권한이 제한되고, 지하안전조사 결과도 받아볼 수 없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에도 지자체 전문위원이 포함되지 않아, 사고 경위 파악과 재난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5개 지자체는 신안산선 사고 현장 복구와 향후 공사 재개 시, 시민·전문가·시공사·시행사가 협력하는 투명한 정보 공유 체계와 실무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대규모 공사의 특성상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사회와 전문가가 공정 전반에 참여해 기술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 중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에는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특별관리, 신속한 복구를 요청했다. 현재 신안산선 전체 공정률은 약 55%로, 당초 2025년 4월 개통에서 2026년 12월로 연기됐으며, 이번 사고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체계적 안전관리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 지자체는 앞으로도 신안산선 사업의 안전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광명=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