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예산·비중 모두 확대한다…기초연구진흥법 전면 개정 추진

과기정통부 로고
과기정통부 로고

정부가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해 정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사업에 필수 투자한다. 지원체계 세분화 등 내용을 담은 기초연구진흥법도 전면 개정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열고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정부는 R&D 예산 내 기초연구사업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 및 확대하는 한편 1990년에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내용은 지식 창출에 초점을 둔 기초연구 재정의를 포함해 연구와 개발의 지원체계 차별화, 연구기반 확충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도 기존 연령·경력 중심에서 학문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유연한 예산 운용 방식 도입을 통해 과제 배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신진·리더연구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상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해외 체류 중인 우수 박사후연구원의 국내 복귀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며, 연령·경력 관계없이 연구역량과 업적이 탁월한 최상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단연구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정체된 연구비 상향 조정과 함께 대학 내 연구그룹에 대한 지원, 대학 내 기관(연구소) 단위 지원 등에 대해 지원체계별로 특성화된 지원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 발전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간 협업 및 역할 분담 강화를 추진한다. 2023년 R&D 구조개편 이후 과제 수 감소에 대한 연구현장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양 부처 간 지원 내용 차별성과 역할 분담을 더욱 정교화하는 방안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최근 기초연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질적 수준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력하고, 정부와 연구계 간 긴밀한 공조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