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서울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조상품의 주요 유통망을 단속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국내 유통시장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서 위조명품 판매업자 A씨(여, 61)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36개 유명 브랜드 의류, 신발 등 위조상품 296점을 압수 조치했다.
앞으로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도매 거래망을 추적해 공급 루트를 차단하고,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집중 캠페인을 전개해 소비자 인식 높이기도 추진한다.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부산 중구청, 대구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 중부경찰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자들과 함께 인구 밀집지역 및 시장에서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요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구매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