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상·영화 '문화산업진흥지구' 확대 지정 추진…문화산업 중심지 도약 기반 마련

지난 2008년 지정된 전주시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위치도.
지난 2008년 지정된 전주시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위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영화·영상 촬영·제작시설을 집적화하고 문화콘텐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영업활동, 연구·개발(R&D), 인력양성, 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시는 새로운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서울신학대산학협력단(대표 김상근)에 오는 11월 18일까지 6개월간 의뢰하는 '전주시 문화산업진흥지구 기본구상안 마련'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용역은 △조성 전략 △지구 활성화 방안 △실행 계획서 △자치입법 후속 조치 방안 등을 담는다. 지정 목적 및 기대효과, 육성계획 도출, 개발계획, 운영역량 및 성과관리 등 구체적인 문화산업 육성과 추진 계획도 포함한다.

앞서 시는 2008년에 중노송동·남노송동·고사동 등 전주정보영상벤처타운과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일원을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한식·한지·한복·한글·한옥·한소리 등 한스타일과 영상 관련 산업 중점 육성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화와 창업 성과, 인력양성 등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계 등이 지역 등 정보통신기술(ICT)·SW·콘텐츠 기업 601사를 조사한 결과, 51.6%가 연매출 1억원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기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역에 더해 상림동과 만성동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전주시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과 전북특별법 특례를 연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영화·영상 등의 문화산업 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노은영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가 문화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과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등 전주의 고유 자산과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