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27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
이 인증제는 우수 고용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인증서·현판 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총 29가지 혜택과 함께 내년도 고용 환경 개선 사업(최대 2000만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12일 기준 도내에서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이다.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유지율이 2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내년도 청년 친화 복지시설 조성 지원 사업(최대 2000만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재단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0개 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손일권 재단 서부사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