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특례시는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 1학년에서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더 많은 학부모가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이다. 수원시는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시 전체로는 총 100건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새빛톡톡 앱이나 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