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대폭 확대

300인 미만 사업장, 2개월간 1인 최대 60만원 지원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통해 간편 신청 가능

수원시,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포스터.
수원시,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포스터.

경기 수원특례시는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 1학년에서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더 많은 학부모가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이다. 수원시는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시 전체로는 총 100건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새빛톡톡 앱이나 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