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분쟁 기준 제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등록과 분쟁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 이후 안내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안내서 초안을 마련한 '2025 AI-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워킹그룹)'의 AI 산출물 활용 분과장인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내서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일반 이용자, 창작자, AI 개발사 등이 AI 결과물을 활용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법적 쟁점들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등록 안내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것(AI 활용 저작물)과 인간의 창적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것(AI 산출물)로 구분될 수 있으며, AI 활용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창작적 기여 여부는 창작자가 표현 방식과 결과를 주도할 수 있는지(통제가능성)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한대로 나타낼 수 있는지(예측가능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

단, AI 활용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할 경우 저작권 등록의 효력을 얻음으로써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만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권리자, 이용자, AI 사업자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권리자에게는 AI 학습 데이터에 자신의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로봇 배제 표준과 같은 AI 학습 무단 수집 방지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이용자에게는 프롬프트 입력 시 특정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사업자도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각 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학습 데이터 의무화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저작권을 침해한 AI 결과물의 직접 침해자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AI 이용자이지만, AI 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 간 균형을 이루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