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I 규제 빗장 풀 '리걸테크 진흥법' 나온다…이해민 의원 발의

[단독]AI 규제 빗장 풀 '리걸테크 진흥법' 나온다…이해민 의원 발의

리걸테크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챗GPT도 답하는 소송 결과 등을 토종 리걸테크는 제공할 수 없었다. 어렵게 개발된 혁신서비스가 줄줄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온 규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법'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골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 근거 마련, 법령·판례 등 법률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법률서식 작성 및 법률 문서 분석 자동화 등이다.

AI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 합법화를 통해 국내 리걸테크 역차별이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일반 이용자는 챗GPT등 글로벌 생성 AI를 통해 본인의 소송 결과를 물어볼 수 있었으나 토종 리걸테크에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는 변호사 광고 규정 제5조 2항 3호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톡은 '형량예측' 서비스를 2021년 9월 종료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한다. 넥서스AI와 대륙아주가 함작해 개발한 'AI대륙아주'는 지난해 10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AI활용이 합법화된다면 국내 리걸테크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이용자 역시 국내 리걸테크가 예측해 주는 정보를 통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데이터 개방 확대는 리걸테크의 AI 품질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기업들은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활용해 더 쉽고 직관적인 검색·상담·분석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다. 국민 전체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후생이 증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률 서식 작성 및 법률 문서 분석 자동화는 법조인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만약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활용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면 소액 사건이나 단순 민사·행정 절차 등에서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법률 업무 자격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된다. 경력과 전문분야, 자격 등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은 자신의 법률문제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객관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다.

국내 리걸테크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시제품 개발 비용 지원, 지식재산권 설정·허락 또는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초기 기술 개발 단계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출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정안이 국내 리걸테크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교수는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실제 입법화된다면 리걸테크 산업 진흥 및 법률 소비자 편익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법안 내 리걸테크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신고하지 않고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동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자동화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게한 자 등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의원은 “이미 200개가 넘는 글로벌 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리걸테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걸음마도 제대로 못 뗀 실정” 이라며 “국내 사업자가 규제에 막혀 경쟁에서 많이 뒤쳐지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달려나가기 위한 규제 혁신법으로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