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유입을 차단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를 정치활동이 아닌 사실상 정치자금 모집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출판물 판매 수익이나 참가비 등을 모두 정치자금으로 간주해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도서 가격은 도서정가제나 시중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1인당 구매 수량 역시 1권 또는 1세트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입·지출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익 전액 몰수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법을 비웃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출판기념회는 '출판'을 가장한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전락했고, 고가의 책을 대량 구매하는 형태의 후원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5억원 상당의 출판기념회 수익, 강연비, 부의금 논란과 관련 “이러한 사례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권적 정치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