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 시설 총 58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 시설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보존식 미보관이 다섯 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은 각각 두 곳이었다.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기준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중인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는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