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도 기부 가능해진다…김미애,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 법안 발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기부를 통해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소비쿠폰이나 각종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싶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며 “국민의 애국심과 재정기여 의지를 제도 안에 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 및 지원금 중 기부 신청분을 재원으로 활용해 국채 또는 차입금 상환, 국가보증채무 이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부금 접수 현황과 기금 사용 내역을 관보와 재정당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특히 국민이 받은 현금성 지원금 중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부를 사전 신청을 통해 기부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국민과 함께 설계해보자는 새로운 시도”라며 “기부에 참여한 국민의 명예와 자긍심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은 국가채무를 직접 갚을 수 있는 제도가 없지만, 이번에 받은 소비쿠폰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