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들이 보호 기간 종료 후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생활고나 심리적 고립으로 재입북하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7일 보호 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탈북민에게 주로 초기 정착 단계에서만 주거·생계·교육 등 지원을 제공하며, 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부 지원이 사실상 제한된다. 이로 인해 일부 탈북민들이 생활고나 고립감, 심리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먼저 보호가 종료된 탈북민이라도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생계비·주거·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된다. 또 심리적 취약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심리상담 또는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장기간 소득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의 상태에 놓인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탈북민의 정착은 단기적인 물리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사회 통합과 심리적 안정이 동반돼야 완성될 수 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