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이 폐업 후 동종업종에 재도전하는 창업자에게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동일 업종 재창업이라는 이유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재창업자들에게 제도적 길을 열어준 것이다.
중진공은 18일 동종업종 재창업자에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창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 인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폐업 후 최소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돼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기준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고 재기에 나선 우수한 재창업자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해, 현장의 불만이 컸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기술 도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적용 등 재기 역량이 검증된 경우에는 폐업 시점에 관계없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진공은 이를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정트랙)'를 새롭게 운영한다.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에게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을 발급하고, 창업기업 여부 판단 시 폐업기간은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폐업 후 3년 이내 다시 도전하는 동종업종 재창업자들이 창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창업자들이 창업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성공적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