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대부행위 '전화번호' '카톡' 중지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SNS·메신저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카카오·라인과 협력해 '카카오톡·라인(LINE) 계정 이용중지'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4년부터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범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위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차단될 수 있다. 카카오톡·라인을 통한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심사 후 해당 이용자 어플 사용도 제한(이용중지)한다.

욕설·협박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해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야간에 연락하는 경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한다.

또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및 가족·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고금리로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및 카톡·라인 계정 제한(이용중지)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