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난 구호·복구 지원을 받는다. 지방세 및 국세 감면, 재난지원금, 생계지원,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