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부여…화물 전기자전거-주차장 활용 생활물류 본격화

경북도가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이하 물류 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의 하나로 임시 허가를 부여받았다.

이번 임시 허가를 통해 물류 특구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주차장을 활용한 생활 물류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를 연속성 있게 적용받게 되었으며 규제개선과 상용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화물 전기자전거 배송 장면
화물 전기자전거 배송 장면

2021년 7월 제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물류 특구는 기존 실증 특례기간 4년(2021년 8월~2025년 7월)에 임시 허가 기간 3년(2025년 8월~2028년 7월)을 더해 총 7년으로 특구 기간이 연장된다.

경북도는 지난 4년간 경북테크노파크, 특구사업자들과 함께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등 두 가지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해 왔다.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1세부)에서는 주차장 내 부대시설 면적이 총시설면적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물류 집배송의 효과성과 시설 운영의 안전성이 입증됐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장 내 부대시설의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때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2세부)에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로 운행, 근거리 배송효율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현행 자전거법에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와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천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전경
김천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전경

이번 사업을 통해 특구기업 에코브가 개발한 화물 전기자전거 시제품이 조달청 혁신제품에 등록돼 공공기관에 8대를 공급했고, 에코브와 에이치엘만도는 독일 화물전기자전거 기업 라이틀(Rytle)과 5000대 규모 수출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성과로 물류 특구는 2023년 중기부 운영성과평가 '우수특구'에 선정되는 등 규제자유특구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화물 전기자전거의 세계 시장은 주로 유럽과 북미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시장조사 서비스업체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의 '화물 전기자전거 시장분석(2024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화물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3.3조원으로 추정되며 2032년에는 약 10조원 규모로 성장해 연평균 11.7%의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물류특구의 임시허가를 통해 도심 택배배송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화물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과 수출 촉진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른 시일 내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