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현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예고했던 온열질환 예방 보건조치 의무화 규정이 7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다. 이번 조치는 이미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응 체계 정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뤄질 경우 냉방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등 위험등급에 맞는 보건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조치 내용과 측정값은 일자별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매년 반복되는 온열질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다. 정부는 특히 시원한 물, 냉방시설, 주기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핵심 예방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실무적인 어려움도 함께 제기된다. 체감온도 측정과 기록, 조치사항 정리 및 문서 보관까지의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AI 기반 안전관리 솔루션 '세이프유 웍스(SAFE U WORKS)'가 대응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세이프유 웍스는 작업자가 온습도계를 사진으로 촬영해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AI가 자동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하고 위험등급을 판정한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항목이 포함된 체크리스트가 자동 생성되며, 사용자는 조치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시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체감온도 수치뿐 아니라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도 포함돼 있어, 작성된 내용은 그대로 보고서로 정리돼 법적 대응 문서로도 활용 가능하다.
세이프유는 이번 여름, 폭염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건설, 제조, 물류 등 폭염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전국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세이프유 관계자는 “온열질환 대응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 기록하고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안전관리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이프유 웍스는 그 수고를 덜어, 현장의 대응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라고 말했다.
세이프유 웍스 관련 문의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