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에 '추가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요청

박정주 충남 행정부지사(앞줄 오른쪽 네 번째)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다섯번째)과 충남지역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박정주 충남 행정부지사(앞줄 오른쪽 네 번째)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다섯번째)과 충남지역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최근 폭우에 따른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지사는 26일 김 본부장과 서산 도당천 호우 피해 현장과 예산군 덕산면 복합체육센터 1층에 마련한 충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피해 현황 및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지사는 “도내에서는 이미 지정된 서산과 예산을 제외하고,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라며 “하루라도 더 빨리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가 지정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근본적인 복구와 배수펌프시설, 저수지 등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비를 대폭 지원해 줄 것도 건의했다. 특히,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가 필요한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23곳으로 더 이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복구 사업비 40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과용 행안부 본부장은 “27일~8월 2일 호우 피해 중앙합동조사단의 충분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나머지 요청 사항도 기재부와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25일 오후 6시 기준 8개 시군 피해 규모는 아산시 534억, 당진시 429억, 홍성군 293억, 천안시 197억, 공주시 192억, 서천군 158억, 청양군 126억, 부여군 108억여 원이다.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은 천안·아산 142억 5000만원, 당진시 122억 5000만원, 공주·서천·홍성 102억 5000만원, 부여·청양 82억 5000만원이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