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세제개편] 배당소득, 최대 35% 세율 분리과세…증권거래세는 환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또한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 대주주의 배당을 유도한다는 게 목적이다.

적용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다. 배당을 늘리려는 경우도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도 해당하도록 했다.

적용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에서 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의 최고세율이 45%인 것과 비교하면 분리과세되는 소득의 세율은 10%P 낮게 책정됐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1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4억4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면 1억4000만원 줄어든 3억400만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마다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가 낮은 배당성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금을 일부 줄이는 걸 통해 배당을 확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2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의 비율도 5%포인트(P) 상향했다.

배당에 대한 혜택은 늘리는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환원한다. 당초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추진하면서 이에 연동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만큼 거래세율은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당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거래세율은 올리는 두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보다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박 실장은 “(장기투자 유도가)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환원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였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박 실장은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으면 순매도가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